컨퍼런스 전시 참가규정 및 계약조건

제1조 (용어의 정의)

“전시자(참가업체)”라 함은 본 전시회 참가를 위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한 회사, 조합 및 단체를 말한다. “전시회”라 함은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 2020”를 말한다. “주최자”라 함은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 기획위원회 사무국”를 말한다.

제2조 (전시스페이스 할당)

주최자는 계약금 납입순서, 참가규모, 전문관 구성, 전시품 성질 등 기타 기준에 의거 전시장 내 각 업체의 위치를 배정한다. 주최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전시회 준비기간 이전이면 언제든지 전시자에 할당된 스페이스를 변경할 수 있다. 이 같은 변경은 주최자의 재량이며, 전시자는 이로 인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3조 (계약, 신청 및 참가비 납부절차)

참가신청(계약)서는 주최자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와 동시에 참가비(부스비용)의 50%(부가세 포함)를 계약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2020년 10월 5일까지 접수된 신청서에 대하여 전시 부스면적이 할당되며, 참가비의 잔금(부스비용의 50%(부가세 포함))은 2020년 10월 6일까지 주최자 지정 계좌에 납부한다. 참가비 내에는 전시장소, 외곽 경비, 통로청소 등의 비용이 포함된다.

제4조 (설치 및 철거)

설치 및 철거는 주최자가 규정한 기간 내에 완료되어야 하며, 전시자는 지연에 따른 손실이나 전시장에 대한 손상에 대하여 주최자에게 보상하여야 한다.

제5조 (보험, 보안 및 안전)

주최자는 전시자 및 참관객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적절한 경계 조치를 강구할 것이나, 전시자의 모든 물품에 관한 궁극적인 책임은 전시자가 부담한다. 스탠드 및 전시장치의 모든 자재는 소방 및 안전법규에 따라 적절한 불연처리가 되어야 하며, 주최자는 필요 시 시공 작업 및 실연을 제한할 수도 있다.

제6조 (주최자에 대한 정보제공)

전시자는 주최자가 부스 내 장치 및 활동이 규정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파악할 수 있도록 전시품 및 전시시공에 관한 자료는 물론 컨슈머소사이어티 코리아2020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주최자에게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 (전시품 제한 및 전시실 관리)

전시자는 명시한 전시품을 전시하고 상주요원을 전시부스에 배치하여야 하며, 전시자의 활동은 할당한 스페이스 이내(以內)이어야 한다. 또한, 전시품의 분실 및 훼손, 도난 등과 관련한 제반사항에 대한 책임은 전시자(참가업체)에게 있다. 주최자는 전시회의 성격과 배치되는 전시품, 지나친 소음 등 타 전시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등에 대하여 전시를 제한할 수 있다.

제8조 (전시부스 양도의 금지)

전시자는 기 배정받은 전시면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주최자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없다.

제9조 (현장판매 금지)

전시회 참가 목적은 관련 기자재 및 서비스를 참관객에게 실연하는 데 있으므로, 전시자는 원칙적으로 현장에서 판매활동을 전개할 수 없다. 단, 주최자가 별도로 정한 전시장내 특별코너에서의 판매활동은 예외로 하며, 이에 수반되는 세금 및 기타 모든 사항은 전시자의 책임으로 한다.

제10조 (참가신청 해지)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을 거부하거나 참가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또는 주최자가 정한 전시회 운영규칙을 어길 경우 주최자는 일방적으로 참가신청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기 납부한 참가비는 반환하지 아니 한다.

제11조 (참가취소 및 축소에 따른 위약금)

전시자가 신청한 전시부스 일부의 사용을 취소하는 경우 다음에 정한 위약금 상당액을 사용 취소 후 15일 이내에 주최자에게 지불하여야 한다. 단, 기 납부된 참가비는 동 위약금으로 차감하며, 부족 시 추가로 납부하여야 하고 잉여 시 반환한다. A. 2020. 10. 5. 이전 : 취소면적/신청면적 × 참가비(조립식 부스비 포함) × 50% B. 2020. 10. 6. 이후 : 취소면적/신청면적 × 참가비(조립식 부스비 포함) × 100%

제12조 (전시회 변경)

주최자가 국가 위기상황이나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사정으로 전시회 개최일 및 장소를 변경하거나 축소 또는 취소하는 경우에 전시자는 참가신청과 관련한 보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3조 (보충규정)

주최자는 필요한 경우 참가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보충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시자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제14조 (분쟁해결)

본 참가규정에 관한 주최자와 전시자 간에 발생하는 분쟁 및 기타 쌍방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 따르며, 대한상사중재원에 의해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15조 (청렴계약 이행)

주최자와 전시자는 본 계약과 관련하여 접대나 금품 등 일체의 부적절한 공여를 직‧간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제공해서는 아니 되며, 깨끗하고 투명한 거래풍토 조성 및 공정거래질서 유지를 위해 상호 노력한다.